“폭행사건 피해자 건강보험지급은 당연”
“폭행사건 피해자 건강보험지급은 당연”
법원, 중대범죄 보험급여 제한 건강보험 목적에 배치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28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타인에 의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건강보험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A씨에게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당연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A씨는 의정부 시내 한 노상에서 B씨 일행과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좌측 안와골 골절상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중 271만3230원을 급여비로 지급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후 A씨에게 지급한 건강보험료는 ‘미지급 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 해당한다’며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 A씨에게 납부할 것으로 고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적법하지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오로지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옳다”며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건강보험의 목적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춰보면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A씨에게 지급한 급여비용의 환수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폭행사건 등에 연루돼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전례를 깬 것이어서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