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앞으로 의료인 등의 면허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은 면허를 신고할 때 보수교육 이수 여부뿐 아니라 진료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 건강상태 등을 추가로 확인받아야 한다. 의료윤리 교육이 강화(1시간 이상)되고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등 보수교육도 강화된다.
의료인이 진료 중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다.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가 명확해진다. 면허 신고는 결격사유 확인 후 수리되며, 면허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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