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사고 마약류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먼디파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먼디파마에 마약류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옥시콘틴서방정10mg(옥시코돈염산염) ▲옥시콘틴서방정15mg(옥시코돈염산염) ▲옥시콘틴서방정20mg(옥시코돈염산염) ▲옥시콘틴서방정30mg(옥시코돈염산염) ▲옥시콘틴서방정40mg(옥시코돈염산염) ▲비스펜틴조절방출캡슐10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비스펜틴조절방출캡슐30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비스펜틴조절방출캡슐50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비스펜틴조절방출캡슐60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등 9개 품목에는 마약류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노스판패취5㎍/h(부프레노르핀) ▲노스판패취10㎍/h(부프레노르핀) ▲노스판패취20㎍/h(부프레노르핀) ▲옥시넘주사10mg/ml(옥시코돈염산염) ▲타진서방정 5/2.5mg ▲타진서방정 10/5mg ▲타진서방정 20/10mg ▲타진서방정 40/20mg ▲옥시콘틴서방정60mg(옥시코돈염산염) ▲옥시콘틴서방정80mg(옥시코돈염산염) 등 10개 품목에는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