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약먹고 간부전 생겼다” 환자 주장 ‘기각’
법원 “한약먹고 간부전 생겼다” 환자 주장 ‘기각’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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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병원에서 당뇨와 혈압치료를 받던 중 한약을 먹었다가 몸에 이상이 생긴 환자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환자 B씨는 A병원에서 혈당강하제 등을 처방받으며 치료받는 중에 2005년1월 골프연습장에서 알게된 한의사로부터 한약 복용을 권유받아 같은해 3월14일까지까지 갈근, 활금, 고본, 질경, 승마, 나복자, 백지 등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B씨는 3월 말경부터 노란 소변이 나오고 몸상태가 좋지 않다가 4월10일 얼굴과 눈에 황달증세가 나타나 A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같은해 4월에는 C병원으로 옮겨져 간이식수술을 받았다.

B씨는 이후 경과가 좋지 않아 중간에 간이식거부증상 및 합병증으로 B병원에 재입원했으며 2005년7월 퇴원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한약에 수은 등 중금속이 들어 있었으며 혈압과 관련된 열다한소탕이 아닌 갈근탕을 처방해 전격성 간부전이 일어났다며 한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한약에 의해 전격성 간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제출한 한약에서 납·비소·수은·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은 점 ▲B씨가 마지막으로 한의원에 방문한 것은 2005년3월14일이지만 몸에 이상을 느낀 것은 3월 말경이라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주장한 한약의 간독성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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