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0%까지 확대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0%까지 확대해야
차흥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장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2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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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1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약 17만명(노인인구의 3.3%)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차 전장관은 장기요양서비스 비율이 유럽 국가들은 10~25%, 독일 10%, 일본 15% 정도라며 "노인인구의 3%, 전체 인구의 0.3%라는 극소수 대상자를 위해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회보험이 성립될 수 있느냐"면서 "적어도 7% 내지 1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다 당장 올해말까지 총 8581억원이 필요하다. 이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이 4872억원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2640원을 부담해야 한다.

차 전 장관은 "보험료 인상과 정부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무한정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 제공자 모두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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