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나 음료수등에 '1회 제공량' 표시 의무화
과자나 음료수등에 '1회 제공량' 표시 의무화
식약청, '미니' 버전 제품 자유 출시도 가능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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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과자나 음료수등에 제품 전체 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의 열량과 나트륨 함량 등 영양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 기준이 되는 '1회 제공량(1 Serving) 규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보통 개봉 후 1회에 소비하게 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 전체량을 1회 제공량으로 표시하고 제품 전체에 대해 열량 등 영양정보를 명시토록 했다.

이는 현재 시판되는 과자 1봉지나 음료수 1캔은 한 번에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공량은 1회를 초과하게 해놓고 열량은 1회 기준으로 표시하는 등 열량 착시효과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때문이다.

예를 들어 240㎖ 캔커피 A제품의 경우 1회 제공량 100㎖를 기준으로 열량 40㎉을 함유하고 있으며 제품 1캔이 '2.4회 제공량'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커피 1캔을 보관하며 2-3회로 나누어 마신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또 식약청의 1회 제공량 기준량의 67% 이하 소용량 단위 제품은 개별 판매가 어렵던 제한도 폐지해 각종 '미니(mini)' 버전 제품이 자유롭게 출시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회 제공량 기준량의 67% 미만의 제품을 개발하려면 표시내용에 대해 일일이 식약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제가 없어지고 식약청의 기준보다 적은 양의 제품을 개발할 경우 포장 단위에 따라 '1회 제공량'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1회 제공량 기준 영양표시가 의무화 되는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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