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부모 양쪽 서명 없으면 '무효'
태아보험, 부모 양쪽 서명 없으면 '무효'
보험사 상술 조심...가입시 선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21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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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최근 민영보험 활성화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태아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태아보험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질환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최근 고령출산이 늘어나면서 가입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말 현재 가입자수만 2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보험사 말만 믿고 성급하게 가입할 경우, 낭패를 보기 쉽다.

최근 TV홈쇼핑 광고내용을 보고 A보험사 태아보험에 전화로 가입한 박수영(31·가명)씨. 그러나 보장성 여부를 놓고 고민이 적지않다.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보험 가입시 부모가 직접 서명을 하지않으면 나중에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보았기 때문이다.

보험사로부터 "서명하면 좋기야 하지만 보험사측에서 녹취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찜찜하기는 마찬가지다. 보험사가 녹취록 등이 없다며 발뺌을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때문이다.

실제로 박씨처럼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태아보험에 가입한 이후 고민들을 하는 부모가 적지않다. 보험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모 양자 모두의 서명을 받지않은 태아보험은 '무효'라고 조언한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 모두의 서명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며 "특히 부모중 한쪽만 서명하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다"고 말한다.

상법은 생명보험의 경우 태아보험이라 해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서에 친권자 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법 역시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게 돼 있다. 즉 어느 한쪽의 친권자 서명만으로는 보험 가입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태아보험의 경우 태아의 주민번호가 나오게 되면 다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같은 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자필서명이 없으면 아예 보험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

부모 1인 서명시 3개월내 계약취소해야

이처럼 서명이 없거나 부모 중 1인만이 서명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3개월 내에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다. 무효 주장은 보험가입 후 3개월이 초과해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무효를 주장할 경우 보험금 납입 기간동안의 약관대출이자도 돌려받을수 있다.

계약 무효를 주장하려면 피보험자와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계약 당시의 정황을 설명하는 내용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만일 계속해서 보험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계약 무효를 주장, 파기하고 양자의 서명을 모두 받은 뒤에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부모 양쪽 모두의 자필서명을 강조하는 이유는 부모가 이혼했거나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한 이는 따로 있음에도 서명자가 없어 제대로 보장을 받지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가입시에 선물을 받지 않는 것도 후일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방안이다.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보험설계사로부터 받을 경우 주는 쪽도, 받는 쪽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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