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앞서 집단감염의 책임자로 지목된 원주시 한양정형외과 원장 노모(59)씨가 지난 4일 경찰의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 보상이 사실상 어려워진 바 있다. 이에 따라 강원 원주시보건소는 7일, 피해자 치료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해자 치료비를 선지원한 후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금액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원대상자는 역학조사결과 한양정형외과에서 이뤄진 행위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난 환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소위 ‘땜질’식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확인된 C형간염 감염 피해자는 지난해 4월 이후 진료를 받았던 1만5433명 가운데 245명이다. 양성 반응자 중 절반 가량이 당장 치료가 필요한 리보핵산(RNA)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들 환자는 완치까지 1년 여 동안 600여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 1만 여명이 넘는 내원 환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역학조사 중 폐업을 함에 따라 감염의 원인·경로 파악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고 보고, 역학조사 중 의료기관의 폐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7일 의회에 재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