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이 일반음식점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병원같은 비영리법인과 지방의료원 등의 특수의료법인은 부대사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음식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며 이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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