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안 중 외래수가는 기존 2520원에서 2770원으로 인상됐으며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입원기간에 따라 산정됐다.
예를 들어 기관등급 'G1'은 입원후 1~180일 5만 1000원, 181~360일 4만 8450원, 361일 이상 4만 5900원이 된다. 또 'G2'는 각각 4만 7000원, 4만 4650원, 4만 2300원이고 'G3'는 3만 7000원, 3만 5150원, 3만 3300원, 'G4'는 3만 3000원, 3만 1350원, 2만 9700원, 'G5'는 3만 800원, 2만 9260원, 2만 7720원이다.
단, 퇴원한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에 종전 입원기간을 합산해 수가를 적용토록 했다.
정부는 또한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폐지하고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고시자료 - 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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