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관계자는 헬스코리아뉴스와의 “그러나 바퀴벌레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라면에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식약청은 제보자의 집에서 발견된 바퀴벌레와 라면에 들어간 바퀴벌레가 동일한 종류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7일 전주의 최모씨가 라면을 끓이다가 벌레를 발견하였다며 농심에 신고하면서 불거졌었다.
한편 농심은 이날 각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를 마치 식약청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해 물의을 빚었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강봉한 과장은 “농심이 식약청에서 자료를 배포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농심측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잠시 후 농심 '신라면 바퀴벌레 검출'과 '짜파게피 나방 애벌레 검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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