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신라면 바퀴벌레 해명 보도자료 물의
농심, 신라면 바퀴벌레 해명 보도자료 물의
식약청 관계자 "식약청 보도자료 처럼 작성 매우 잘못"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01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농심은 최근 발생한 신라면의 바퀴벌레 검출 사건과 관련, 식약청 조사결과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헬스코리아뉴스와의 “그러나 바퀴벌레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라면에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식약청은 제보자의 집에서 발견된 바퀴벌레와 라면에 들어간 바퀴벌레가 동일한 종류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7일 전주의 최모씨가 라면을 끓이다가 벌레를 발견하였다며 농심에 신고하면서 불거졌었다.

한편 농심은 이날 각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를 마치 식약청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해 물의을 빚었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강봉한 과장은 “농심이 식약청에서 자료를 배포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농심측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잠시 후 농심 '신라면 바퀴벌레 검출'과 '짜파게피 나방 애벌레 검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