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생동시험에 관한 불신은 약효가 아니다"
주수호 "생동시험에 관한 불신은 약효가 아니다"
제약사 고사 주장은 "일축"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6.27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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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의협 주수호 회장은 생동조작 사건과 관련 “생동시험에 관한 불신은 약효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주 회장은 27일 ‘제35대 집행부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28일 공개하기로 한 ‘576개 생동조작의혹품목’과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주회장은 생동조작의혹품목에 대해 "생동검사를 실시했지만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고 생동검사의 결과가 왜곡된 것도 있다. 그렇다고 이 품목들이 약효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해 생동검사기관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받지 못해 오해받고 있는 품목을 구분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주회장은 “생동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제약사들이 자료가 미비해 문제가 된 부분도 있다”고 전제하고 “당초 생동성 시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된 576개 품목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문제는 생동품목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냐는 것”이라며 “생동품목은 약사법상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가 가능하게 돼 있으며 실제 생동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약들도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언했다.

주회장은 “생동조작품목 제약사들에게 지난 18일 소명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며 28일 토론회에서 소명자료를 함께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회장은 또 “생동검사에 대한 오해와 혼란이 있는데다 약사법상 대체조제마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성분명처방을 강제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못박았다.

주회장은 의약분업 초기에도 약사회등 에서 성분명처방을 주장했지만 의협은 약효가 동등하지 않아 반대한 일을 상기시키며  생동시험의 문제를 들고 나와  국내 제약사를 고사시키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의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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