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부산시는 최근 요양병원이 의료진 부족, 설비미비, 부실 병원 설립 등으로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특별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균 2개병원 중 1개꼴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산시 소재 요양병원 75곳 중 31곳이 규정을 위반한 것. 부산시는 이 중 마약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A요양병원은 취급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규정 위반 내용은 ▲요양병원 명칭표기 없이 병원으로 표기한 곳이 7개소 ▲휴게실, 자가발전시설, 의무기록실 등 요양병원에 갖추어야 할 시설이 없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6개소 ▲허가 병상수를 초과하여 입원시킨 병원이 4개소 ▲간호사 등 정원부족 2개소 ▲무단 입원실 변경 3개소 ▲마약류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병원 1개소 등이다.
부산시는 의료인 및 시설위반, 초과입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을 정해 시정조치 하고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 개선이 없으면 업무정지 등 가중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