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법무부, 외국인 결핵환자 비자 발급 제한
복지부-법무부, 외국인 결핵환자 비자 발급 제한
치료 거부·중단시 체류기간연장·재입국 제한 … 출국조치 당할 수도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3.23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에 신고된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등 환자관리 강화에 나섰다.

23일 복지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내에서 신고된 외국인 결핵환자는 2003년(228명)보다 약 8배 증가한 1737명에 달했다. 특히, 난치성 결핵환자들이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해외유입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네팔·동티모르 등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3개월 이상) 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이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전까지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경우, ‘결핵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재입국 제한, 출국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결핵집중관리대상자를 출국조치 하는 경우에는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치료 등의 긴급구조를 한 후 출국 절차를 진행하고 결핵집중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해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외국인 결핵집중관리 정책 확대 계획

법무부와 복지부는 보건소·국립결핵병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연계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소는 체류를 연장하거나 비자 변경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국립결핵병원은 전염성기간(약 2주~2개월) 동안 결핵집중관리대상자의 치료를 담당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체류허가 업무를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는 해외로부터의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유예기간 등을 거쳐 연내에는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