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신고된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등 환자관리 강화에 나섰다.
23일 복지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내에서 신고된 외국인 결핵환자는 2003년(228명)보다 약 8배 증가한 1737명에 달했다. 특히, 난치성 결핵환자들이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해외유입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네팔·동티모르 등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3개월 이상) 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이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전까지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경우, ‘결핵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재입국 제한, 출국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결핵집중관리대상자를 출국조치 하는 경우에는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치료 등의 긴급구조를 한 후 출국 절차를 진행하고 결핵집중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해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보건소·국립결핵병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연계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소는 체류를 연장하거나 비자 변경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국립결핵병원은 전염성기간(약 2주~2개월) 동안 결핵집중관리대상자의 치료를 담당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체류허가 업무를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는 해외로부터의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유예기간 등을 거쳐 연내에는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