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거짓·과대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2일부터 13일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체 310곳과 광고물 302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 위법한 광고행위를 한 의료기기 제조·판매 업체 2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노인 등 취약계층에서 구매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적발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13개 업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개 업체)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 및 구입 과정에서 거짓·과대 광고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등 의료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입해야 한다”며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