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접촉경험 및 피해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만65~69세 노인의 56.4%(전체응답노인의 49.4%)가 최근 1년5개월 동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부당한 전화·방문 판매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매 제품중에는 건강보조식품이 83%, 의료기기가 23.7%로 건강관련 기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용품이 17.8%, 주방기기가 8.9%, 장례용품및 장례서비스가 7.4%로 그 뒤를 이었다.
판매행위로 물품을 구매한 노인의 47.5%는 구매제품에 불만이 있었으나, 이 중 97.3%는 신고하지 않았으며 제품을 구매한 노인 중 34%는 이로 인해 가족간 불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2%만이 이러한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처를 알고 있었으며,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피해 신고처는 ‘소비자원 및 소비자 단체’(52.9%)와 ‘경찰서/파출서’(49.5%)순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피해방지대책을 신고처 접근성 재고, 노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령 개선사항 등을 포함, 올해 하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를 통해 5월22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