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행정안전부는 웰빙·고령화사회를 맞아 의료시설과 요양시설, 공원과 산책로까지 딸린 보양온천을 연내 도입하기로 하고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양온천이란 온천의 수온과 성분이 우수하고 시설과 주변환경 등이 양호해서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적합한 온천으로 일본은 1954년부터 도입, 9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보양온천은 행안부가 2007년부터 의료계·학계·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온천발전전략회의를 통해 국내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했으며 지정되기 위해서는 온천수 성분과 내부시설 및 친환경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충족 기준은 먼저 온천수 기준은 온도가 최소 35℃이상이거나 35℃미만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희소하면서도 의학적 효능이 우수한 탄산이나 유황 등 광물질이 일정량 이상 포함돼야 하며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야외 및 실내공기 질이 환경관련 법령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 내부시설은 온천수를 통한 심신회복 및 재활 등이 가능하도록 수중 운동프로그램 시설, 찜질방과 노천탕 등을 갖춰야 하며, 대규모 지구는 의료시설, 요양시설, 숙박시설, 수영장 및 공원 등 부대시설이 완비돼야 한다.
지정된 보양온천은 보양온천표시를 부착할 수 있으며 세제완화, 관광기금 활용, 공공시설 설치 등 혜택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보양온천 내부시설과 연계한 피부·재활 치료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온천의학회 설립 등을 추진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온천 치료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