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복된 각종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통합해서 시도에서 개별법에 따라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수립하던 사업별 계획을 총 25건에서 12건으로 줄일 예정이다. 또 각 사업별 계획을 기본법상의 계획에 통합시켜 행정의 비효율성을 정비하고 사업간 유기적 연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정업무 조정에는 병상수급계획, 건강증진계획, 구강보건계획 등 보건의료분야 9개 계획이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법률상 시도에서 운영해야 하는 위원회도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지방약사심의위원회 등 9개를 정리, 14개에서 5개로 축소한다. 대신 보건의료분야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각 기능을 흡수·통합시킬 예정이다.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평가 등 보건의료분야 4개 평가는 지역보건사업 통합 평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밖에도 자치단체가 실시해야 하는 각종 실태조사 및 의무규정들도 폐지 및 현실화하고 사문화된 인력배치의무 규정 폐지 등 불합리한 규정들을 발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위해 지역보건법등 총 28개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입법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