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상향 입법추진
불법리베이트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상향 입법추진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 발의
  • 임유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30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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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는다.

류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일 국내 최고 제약업체 관계자들이 약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검찰에서조차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부처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불법리베이트 적발 시) 형법상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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