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공익신고 중 ‘국민의 건강’ 분야에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건강 분야에서 발생한 공익침해 행위는 520건에 달해 2억7500만원의 보상금을 기록했다. 그 뒤로 안전 분야에서 31건에 7600만원, 환경 분야에서 104건의 신고로 4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접수된 건강 분야 불법행위는 ▲중소병원에서 무면허자의 방사선 촬영 행위 ▲치과에서 무면허자의 충치, 잇몸치료 행위 등이 포함됐다.
올해 보상금 지급액은 657건에 총 3억9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초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2900만원보다 14배, 2013년 2억3000만원보다 1.7배 늘어난 금액이다.
단일 보상액 최고액은 4300만원으로,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기업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침해 행위를 권익위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 등을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20%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