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산부인과 이용률은 높이고 산모들의 입원비용은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동네 산부인과에 입원하는 산모들의 입원실 비용(1인실, 2인실)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출산 후 7일까지 한도를 정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입원실 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대상을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산모로 제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분만기관 수는 지난 2004년 1311개에서 2013년 699개로 46.6% 급감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수 또한 2001년 270명에서 2012년 90명으로 감소해 분만 환경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산부인과 폐업률이 223.3%에 달하고 분만 병원이 없는 시·군·구가 46곳에 이르는 등 동네 산부인과에서 출산이 어려워지는 실정”이라며 “법안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동네 산부인과의 분만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법안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고 동네 산부인과의 경영난 해소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