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내과, 고대 안산병원 리베이트 의혹 등 투아웃제 시행 이후 가시화된 리베이트 파문으로 제약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처벌안 입법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지난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현행 약사법은 CSO 처벌 근거가 없다”며 “제3자에 의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촉구했고, 복지부는 “CSO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CSO(영업대행사)를 통한 리베이트 처벌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을 이달 안으로 입법 발의해 연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약업계도 최근 연이은 리베이트 사건으로 업계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또 다시 강해졌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제안이 급물살을 타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김성주 의원의 개정안은 약사법 제47조에 CSO를 포함한 제3자가 의약품 판매 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CSO 처벌근거가 없다. 일부 CSO는 도매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 CSO는 일반사업자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후에도 CSO를 통한 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약사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의사·약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CSO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설령 리베이트가 적발되어도 제약사가 CSO 리베이트 제공과 무관하다고 하면 그만이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대책에 커다란 허점이 생겼고, 그 규모조차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제약사-CSO-병의원 간 불법 리베이트는 CSO가 의료인에게 처방액의 20~40%를 리베이트로 제공할 것을 은밀히 약속하고, 병·의원 처방통계를 제약사에 건네주면, 제약사는 대행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포함한 현금을 CSO에 주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3일 화성시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제약사(CSO에 영업을 맡긴 회사) 책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이고운 사무관은 “제조사 등 지도·감독권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CSO가 단독으로 저지른 행위라 하더라도 지도·감독권자인 제조사 등에게 일부라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