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건강 도외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반대한다
[성명] 국민건강 도외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반대한다
  • 평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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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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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이 2014.9.25 국회에 접수되었다. 위의 법안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도외시한 매우 무책임한 발상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기존 하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의료기사의 업무 내용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위법으로 변경함으로서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등의 전문적인 영역을 상위법으로 인정해 주고 이들의 사기를 양양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시행령에 명시된 것은 국민건강의 위협이 예상될 경우 감독 부서인 복지부가 신속히 부적절한 부분은 변경할 수 있지만 상위법으로 명시를 해 버리면 변경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변경할 경우 심각한 직역이기주의의 분쟁은 반드시 수반하게 되며 이런 경우 국민건강은 매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위의 의료기사군들의 담당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질병에 대한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직군으로 사이비의료,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통한 국민건강 폐해를 막기 위한 의료법에 취지에 비추어 매우 엄격한 관리, 감독이 우선되는 분야이지 함부로 국민 건강권은 안중에 없이 이들 직군에 무분별한 독자적 진료권을 보장하는 것이 남발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의료기사들의 무분별한 독자적 의료행위가 방치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협에 빠지게 됨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현재 이미 하부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방사선사의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문구를 확대해석한 방사선사들의 임의적 불법적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독자적 질병진단 의료행위가 현재 만연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국회법으로 보장해서 환자들이 앞으로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들에 의해 초음파 진단을 받게 된다면 환자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의료기관도 의사보다는 값싼 의료기사에 의한 대량 초음파 진단행위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는 매우 잘못된 국민건강위협하는 방향으로 현재 시행령도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

질병에 대한 기본 개념도 부족하고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환자에 대한 초음파로 질병진단행위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오진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며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환자의 건강권에 미치는 해악이 의료기사들의 권한을 보장하는 입법의 유익성보다 훨씬 크다.

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안경사의 의사처방없는 임의적 시력검사와 눈에 대한 전문적 지식없이 콘텍트렌즈, 안경의 임의독자 처방이 과연 국민의 건강권에 부합한지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국회법에 명시하여 국회의원과반수의 동의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한 국회법으로 대못질을 할 사안은 아니다.

대한평의사회는 김명연의원의 직역이기주의에 편승한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도 위의 법안을 국민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막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 10. 8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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