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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효과 확인 안된 식품 활개" … "식약처 관리감독 강화 시급"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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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성분이나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일부 제품들이 마치 영·유아에 유용한 영양소가 포함되거나 모유 수유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분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무늬만 ‘영유아, 임산부 영양식품’이 활개를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곡류와 야채를 섞어 만든 영유아 이유식 A제품은 “어떠한 첨가물도 없이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담았다” “철분과 비타민이 다량 함유됐다”는 광고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또 모유촉진차로 산후조리원 등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B제품은 “산모의 심신을 안정시켜주며, 호르몬 균형과 소화기능 및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고 젖뭉침으로 인한 울혈을 풀어주며, 젖샘의 유선을 자극하여 모유생성에 도움을 주는 차”라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 실제 제품에 철분과 비타민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별도 표기가 없을 뿐 아니라, 식약처로부터 이에 대한 검증도 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 성분, 효과 확인 안된 영유아, 임산부 식품 광고 현황

현재 식약처는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대상을 위한 식품으로 ‘특수용도식품’이라는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특수용도식품은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되며, 단백질, 비타민, 엽산 등 필요한 영양소와 나트륨, 색소 등 자제해야할 성분의 기준치를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A제품은 즉석조리식품, B제품은 액상차로 허가받아 식약처가 정한 규격의 영양소 기준을 준수해 만든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용도식품을 가장한 일반식품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특수용도식품이 별도의 유형으로 까다롭게 관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틈을 타고 일부 식품제조업체들이 일반 식품을 마치 특수용도식품인 양 가장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와 식품 안전을 위해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가 시급히 특수용도식품을 가장한 일반식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에 특수용도식품 선택요령을 홍보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제품 뒷면의 식품유형이 특수용도식품인지 확인하고 ‘광고심의필 ’문구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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