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비 과다청구 3개 국립대병원 적발
마취비 과다청구 3개 국립대병원 적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 “강의료 등 명목 1천만원 이상 받은 의사 627명”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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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부산대·전남대 병원 등 3개 국립대학병원이 지난 2012년 환자들로부터 총 46억원의 마취비를 과도하게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복지부와 서울대학교병원 등 138개 공공의료기관을 상대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를 점검해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레지던트·인턴 등 전공의가 많은 대학병원은 선택진료제의 적용을 받는 마취의사 1명이 동시에 여러 개의 수술방을 돌며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마취팀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역할을 하는 마취의사는 마취 전 과정에서 직접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100% 직접 기여한 것처럼 진료비가 계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서울대 병원, 부산대 병원, 전남대 병원을 상대로 2012년 마취에 대한 선택진료비 수납 내역을 확인한 결과 1개 마취팀이 진행한 모든 환자의 총 시술 시간을 감독 의사 1명이 전부 직접 진료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감독 의사의 실제 근무시간보다 32억원의 선택진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는 등 3개 대학병원에서 총 46억원의 진료비가 과다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느슨한 감독 때문에 국립병원의 리베이트 관행도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A씨는 한 제약사 의약품의 효과를 강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회사로부터터 50만원을 받는 등 13개 제약회사로부터 모두 135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전북대학교병원 의사 B씨는 2012년 제약사 홍보 자문 요청 등을 받고 소속 대학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4개 제약사로부터 총 2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1∼2012년 124개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를 파악한 결과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가 62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 27곳이 포함됐으며 관련된 공공기관 의사도 77명에 이른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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