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카이로프랙틱' 합법화 요구 사실상 거부
복지부, '카이로프랙틱' 합법화 요구 사실상 거부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9.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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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카이로프랙틱' 합법화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카이로프랙틱'은 물을 쓰거나 수술을 하지 않고 손으로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대체요법의 하나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는 최근 카이로프랙틱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의료시장 개방이 시급하다며 규제개선을 제안했다.

하지만 복지부 규제개혁추진TF는 카이로프랙틱은 주로 척추를 대상으로 시술하는데다, 중증 질환자를 다루는 업종이기에 의료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데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특히 한의원 등에서 시술되는 추나요법과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며 다른 의료행위나 대체의료행위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카이로프랙틱의 필요성과 효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카이로프랙터(카이로프래틱을 하는 사람)에 의한 카이로프랙틱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다만, 한서대학교 재활복지학과가 카이로프랙터 과정을 개설해 미국의사시험 중 일부를 국내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로 미국, 호주 등에서 5년 과정의 '카이로프랙틱 의과대학'을 수료하고 현재 국내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150여명의 카이로프랙터는 상시로 형사처벌의 위험에 내몰려 있다. 실제로 2013년에는 4~5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등은 의과대학에 카이로프랙틱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카이로프랙터를 별도의 의료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카이로프랙틱을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도 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 말레이시아 등이 최근 카이로프랙틱을 합법화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6년 '기본교육과 안전에 대한 지침'을 통해 카이로프랙틱 전문가를 의료인으로 인정했다.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는 "카이로프랙틱은 인체에 대한 독자적인 철학과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합법화하면 국민에게 충분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이로프랙틱은 그리스어로 손을 뜻하는 '카이로(cheir)'와 치료를 뜻하는 '프랙틱스(praxis)'의 합성어로, '손으로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치료법이다. 1895년 팔어가 창안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보편적인 척추질환 치료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의사가 손으로 척추구조상 이탈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직접 교정해 통증의 원인을 치료한다. 척추부위 근육을 늘려주거나 삐뚤어져 있는 척추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법을 쓴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근막치료를 병행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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