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병원 등 제3자가 환자 대신 보험회사에 환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치매에 걸린 환자 등 고령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환자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도 계약자가 가입 시점에 보험 청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 청구인 대리' 제도가 있지만, 제3자 보험금 청구는 이보다 한층 확대된 개념이다.
제3자에는 친인척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다. 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보험감독 규정을 통해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3자 청구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고려,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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