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단지 입주 의료기관, 환자·공단에 진료비 청구가능
첨단의료단지 입주 의료기관, 환자·공단에 진료비 청구가능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시, 복지부 장관 인정을 받을 경우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5.07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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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민간 의료기관은 의료연구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인정을 받을 경우 환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출신국의 유효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고 있으면 외국의사나 외국 치과의사라도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 목적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은 공익성, 의학적 타당성, 경제성 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의료연구개발에 필요한 임상연구를 하면서 환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신약의 경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약품 품목허가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연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때는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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