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드림파마 푸링정 등 식욕억제제 경고
식약청, 드림파마 푸링정 등 식욕억제제 경고
"오남용 처방, 의약사님 조심하세요"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4.30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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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드림파마의 '푸링정'(주석산펜디메트라진) 등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에 대해 오용 및 과다처방으로 인한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이들 성분의 약물을 비만치료제 등으로 잘못사용하고 있다며 고발을 해옴에 따라 내린 조치다. 

식약청은 30일  드림파마의 '푸링정' 등 펜디메트라진 제제 20개 품목, 광동제약의 '아디펙스정(염산펜터민)' 등 펜더민 제제 34개 품목, 바이넥스의 '디피온정'(염산디에칠프로피온) 등 디에칠프로피온 제제 13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서한을 발령했다.

식약청은 이번 서한에서 "펜디메트라진제제, 펜터민제제 및 디에칠프로피온제제 등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동 약물군에 대한 의존성 및 약물 오남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며 의·약사의 신중한 처방과 조제를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허가사항을 조정하고 대한의사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최근 향정의약품과 약사법에 의한 식욕억제제 등을 병용 처방하는 등 협조 요청사항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 안전성 서한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재검토를 통해 이들 약물에 대한 허가사항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의약품 안전성 서한
 

의사·약사 선생님께

○ 성분명/품목명
- 펜디메트라진 제제 : 드림파마(주) “푸링정(주석산펜디메트라진)” 등 20품목
- 펜터민 제제 : 광동제약(주) “아디펙스정(염산펜터민)” 등 34품목
- 디에칠프로피온 제제 : 바이넥스(주), “디피온정(염산디에칠프로피온)” 등 13품목
○ 효능 : 식욕억제제
○ 사유 : 동 품목의 오용 및 과다 처방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내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제제, 펜터민제제 및 디에칠프로피온제제”등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동 약물군에 대한 의존성 및 약물 오남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펜디메트라진제제” 20품목, “펜터민제제” 34품목, ”디에칠프로피온제제“ 13품목이 허가되어있으며, 동 품목들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동 암페타민 유사 식욕억제제의 ‘내성’, ‘의존성 또는 남용 가능성’과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판막성 심질환(Valvular Heart Disease) 및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Primary Pulmonary Hypertension)’에 대하여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 품목들에 대한 최근의 오남용 사례를 고려하여 우리청에서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재검토를 통해 허가사항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품목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신속전파 할 정보를 우선 의‧약사 선생님께 알려드리니, 이들 제제를 처방‧투약 시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적절한 다른 체중감량요법(식이요법 및/또는 운동)에 반응하지 않는 외인성 비만 환자에 한하여 체중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서 단기간(4주 이내) 동안만 사용할 것
②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시 심각한 심장 유해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SSRI계 항우울약(예,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라복사민, 파록세틴 등)을 포함하여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하지 말 것
③ 환자에게 유효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 용량만을 투여하고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소량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것.
④ 식욕억제 효과에 대한 내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용량을 증가시키지 말고, 이 약의 사용을 중지할 것.

끝으로, 동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동 제제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에는 우리청(마약오남용의약품과, 전화 : 02-3156-8082,84 팩스 : 02-3156-8099, 홈페이지 : www.kfda.go.kr → 의약품등유해사례보고)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 4.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김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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