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둔갑...제약회사-약사회 ‘진실공방’
비만약 둔갑...제약회사-약사회 ‘진실공방’
"불법행위, 소급적용 당했다" VS "무허가 처방 현재 진행형"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4.15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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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대한약사회가 최근 간질약 등을 비만치료제로 광고해 판매한 제약사들을 연이어 고발한 것과 관련, 해당 제약사들이 억울함을 호소,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3일 3개 제약사를 식약청에 고발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제약, 드림파마, 대원제약 등 3개 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고발된 업체들은 자사의 브로슈어 등 홍보물에 감기약과 간질치료제 등이 지방분해 및 식욕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 광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약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비만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근거가 아예 없다면 모르겠지만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의 효능을 부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비만약으로 둔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간질약 '토피라메이트' 성분제제는 허가사항에는 비만치료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체중감소 효과가 기록돼 있다. 위약과의 대조시험 결과 체중감소 효과가 위약대비 9.2%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일부 제약사들은 대한약사회측이 사실을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불만도 쏟아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충분한 임상 데이터가 있지만 어쨌거나 허가받은 효능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과장 광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미 오래전에 제품 브로슈어를 모두 회수하고 허가사항 이외 목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B사 관계자는 "영업 현장에서 본사 의도와 달리, 무리한 홍보가 이뤄진 것은 인정하지만 약사회 발표내용을 액면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약을 파는 제약사 입장에서 소비자단체인) 약사회측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이라면 처방해선 안된다는 원칙론을 견지하고 있다. 효과가 있다면 당당하게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받은 뒤 비만치료제로 처방하라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는 헬스코리아뉴스와 통화에서 "약은 부작용으로 인해 간혹 다른 약물로 개발되기도 하지만 이번 사안은 허가를 받지않은 사항에 대해 실제 처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감기약을 처방할 때 속쓰림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제를 처방하는 것과 이번 문제는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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