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환자·보호자 72% “선택진료제 폐지 찬성”
4대 중증질환 환자·보호자 72% “선택진료제 폐지 찬성”
환연, 621명 대상 선택진료 설문조사 실시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6.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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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4대 중증질환자 혹은 환자보호자 10명 중 7명은 선택진료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지난달 6~13일 4대 중증질환 환자 혹은 환자보호자 621명(환연 회원)을 대상으로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중 72%는 선택진료제 폐지에 찬성하고, 2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0%는 박근혜 정부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중 선택진료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77%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의료비의 100% 국가책임제’에 선택진료비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선택진료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가’라는 질문에는 99%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선택진료비 부담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들이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병원 원무과 직원 권유(32%), 인터넷 검색(28%), 일반의사 부재(12%), 타병원의뢰·친척지인추천(각각 8%) 등의 순이었다.

▲ 선택진료의사 선택 사유

특히 선택진료 후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일반의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하는 등 자유롭지 못한 진료 선택과 진료비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혀졌다.

환연은 또 선택진료를 경험한 환자들에게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얼마나 보장하는지’에 대해 물었으며, 그 결과 응답자 65%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근거로 ▲비선택의사가 아예 없거나 비선택의사는 일주일에 하루이틀만 진료를 보는 경우 ▲원무과 직원이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해 주는 경우 ▲선택진료를 신청했는데 선택진료 자격이 되지 않는 전공의가 진료나 검사를 한 경우 ▲선택진료의사가 해외학회 참석 및 휴가 중인데도 선택진료비를 낸 경우 등의 경험 사례를 들었다. 

▲ 선택진료의 의사선택권 보장에 대한 인식

환연 측은 “선택진료제도의 폐지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구성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이번 선택진료제도 의견조사 결과를 적극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환연은 환자단체들과 올해 2월 21일부터 선택진료out운동본부를 구성해 선택진료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도 선택진료out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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