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발표 … "미준수시 정원배정 패널티"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4.2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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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시간이 최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교육적 필요가 인정된 경우에는 8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조치 8가지’를 발표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공의는 주당 최대 시간 80시간의 수련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 최대 연속 수련 시간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응급상황에서도 최대 40시간까지만 가능하다.

응급실 근무 후에는 12시간을 휴식해야 하며 당직일수는 주 3일을 초과할 수 없고 수련시간 사이에는 적어도 10시간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간 14일이 보장돼야 하며 의료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수를 고려해 당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련병원은 개선조치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 방법을 수련규칙에 규정하고 이를 복지부(대한병원협회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추후 수련규칙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해 미준수시 전공의 정원배정에 패널티를 부여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시행할 예정이며, 다음주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8가지 개선조치

항목

논의결과

주당 최대 수련시간

4주 평균 80시간(당직시간 포함) + 교육적 목적을 위해 8시간 연장 가능

최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초과 금지, 응급상황시 40시간까지 가능

응급실 수련시간

‣12시간 교대, 대한응급의학회 인정시 24시간 교대

당직일수

‣주3일 초과 금지

당직수당

‣관련법령에 따라 당직일수 고려 지급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10시간

휴일

‣4주 평균 주당 1일(24시간)

휴가

‣연가 14일

이번 개선조치에 따라 병협은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제출된 병원 수련규칙과 수련규칙표준안 비교·평가 ▲수련병원에 대한 정기 신임평가과정에서 준수여부 확인 후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과정에 반영 ▲최대 수련시간과 관련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이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공표토록 하는 방안 강구 ▲신규 전공의부터 우선 시행 등 준비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는 의료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이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기관의 진료환경이 개선돼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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