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제약사 노바티스가 인도에서 굴욕을 당했다.
인도 대법원은 노바티스가 자사의 항암제 ‘글리벡’의 특허권을 보장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글리벡이 인도법에서 요구하는 참신성이나 독창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과거에 개발한 약을 다른 나라에서 신제품으로 출시해 독점적인 이득을 보던 수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노바티스는 인도의 글리벡 복제약 생산업체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특허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제약업계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나 개도국에서는 값싼 약품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