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발의된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강두의원)을 놓고 단단히 열을 받았다.
국민의 혼란과 건강에 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한의계의 입장이다.
한의협은 17일 오후 성명을 내고 “한약사가 엄연히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도매 판매업자인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성명은 “보건의료분야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및 한약사, 약사, 의료기사에 이르기까지 명칭에서 일반국민이 쉽게 구분하고 인식토록 하고 있는데 이번 법률안은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또 “정규대학을 졸업한 한약사가 엄연히 있는데도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한다면, 한약사는 무엇이고, ‘전통’ 한약사는 또 무엇인지, 한약을 취급하면 모두 ‘전통’이라고 명칭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약업사의 예우만을 위한 법률이 될 경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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