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1원 낙찰 정부 이중잣대 파문
의약품 1원 낙찰 정부 이중잣대 파문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2.04 0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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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품 1원 낙찰 사태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서 업계가 극도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병원 납품 의약품의 1원 낙찰 문제에 대해 제동을 건 한국제약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1원 낙찰을 정상적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복지부의 기준과 다른 것이서 파문이 예상된다.

제약협회는 “가장 우려스러운 건 공정위의 심사 결정이 자칫 1원 낙찰로 인해 일어나는 제약기업-도매업소-국공립병원과의 거래 행위들이 모두 정당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1일 공정위는 회원사로 하여금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의약품 입찰에서 저가로 낙찰 받은 도매상에게 의약품 공급을 못하도록 한 제약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공급여부 및 공급가격 결정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했고, 실질적으로 가격경쟁을 제한해 환자 및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약협회는 1원 낙찰을 둘러싼 유통 및 거래과정에서 나타나는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쟁점들이 정리된 것은 아니며, 구입가 미만 문제 등의 약사법 위반 문제가 자칫 정당화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공정위도 보훈병원 유통과정에서 일부 도매상들이 구입가 미만으로 판매했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역으로 복지부는 구입가 미만 같은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히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초래됐다. 업계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보훈병원 사태가 특수한 상황이라고 선을 긋고, 일반적인 구입가 미만 판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훈병원의 경우 제약협회가 1원낙찰 공급에 제재를 가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구입가 미만 판매와 다를 수 있다”며 “우리가 처벌하겠다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구입가 미만 판매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원 낙찰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복지부는 적격심사제를 확대적용키로 했다. 

◆ 적격심사제가 답인가?

복지부는 소속기관(국립병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격심사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식은 평가시 적격심사제를 도입한 의료기관에 가점을 주는 것. 적격심사제를 의무화하기 위해선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평가방식을 우선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지방의료원(34개소) 및 적십자병원(5개소) 대상으로 이 평가 방식을 적용해 의료기관 기능보강 예산 지원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립대병원 등 그 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에 적격심사제 도입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적격심사제는 건설업계에서 운영되던 제도로, 낙찰시 입찰가격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업체의 납품이행능력까지 고려하는 제도다. 병원은 조달청의 ‘물품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입찰가격과 기업신용도를 평가해 입찰자격을 부여한다.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면, 예정가격의 79~97% 범위 내에서 입찰해야 낙찰이 가능하게 되므로 1원 낙찰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복지부와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적격심사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원자력병원 관계자는 “초저가 낙찰 방지효과가 있다”며 “공공병원은 적기에 적정선의 납품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실현하기에 알맞은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득권을 가진 도매상이 반복적으로 낙찰되는 등 병원과 도매업체간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A도매업체 사장은 “많은 도매상이 낙찰돼도 왜 되는지, 왜 떨어졌는지 잘 모르는 등 낙찰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또 낙찰됐던 도매상이 반복적으로 낙찰된다. 기존 업체가 정보가 많아 기득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업체 사장은 “특히 일부 병원은 입찰기업의 매출 기준을 크게 잡아 진입 장벽이 높다. 대형회사가 아니면 입찰도 못하게 한 것”이라며 “신용도 기준으로 매출과 병원납품 이력 등을 보는데 약국전문 도매업체는 병원납품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입찰할 수 없다. 기득권 업체의 반복적인 낙찰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1원 낙찰을 근절하기 위한 여정은 아직 산 넘어 산이다. 정부의 공정한 제도 정비와 함께 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때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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