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A씨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담당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세브란스병원 담당 의사가 A씨에게 3958만445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직 추가검사를 거쳤다는 서울대병원의 주장을 인정하여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10월 진행된 형사소송에서는 세브란스병원 담당의사에게는'기소중지 결정 후 지명수배' 서울대병원 담당의사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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