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비공개율(50%)은 외교통상부(62%), 대검찰청(57%), 국방부(50%) 급”이라며 “타부처에 비해 비공개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44개의 중앙행정기관이 프리즘(연구용역 결과물 제공 시스템)에 올려놓은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총 1만5942건으로 이중 3358건(21%)이 비공개로 돼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전체 219건 중 절반인 110건을 비공개로 했으며, 비공개사유가 명시돼 있는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 자료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하는 자료에 한해서만 비공개될 수 있지만 식약청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비판했다.
식약청의 연구 자료들이 정보공개법 비공개조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식약청이 임의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식품 중 방사능 오염 실태조사,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도 연구, 선진국의 식중독 관리 시스템 조사, 유전자재조합식품 인지도 조사 등이 과연 비공개가 필요한 연구인가”라며 “겉으로만 소통과 정보공개를 말하지 말고 정책과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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