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건자두 제품 ‘Weight Loss Dried Plum’ 먹으면 큰 일"
"미국산 건자두 제품 ‘Weight Loss Dried Plum’ 먹으면 큰 일"
식약청, 식품 사용 금지 센노사이드 성분 검출 … 판매업자 형사고발
  • 김소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8.07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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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내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국산 건자두 제품인 ‘Weight Loss Dried Plum’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며, 해당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센노사이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에서 추출된 지표물질로 남용시 오심, 구토, 복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문제의 제품은 정식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배송 형태의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 반입된 후, 이를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적합 제품 내역>

제품명

유통기한

부적합내용

Weight Loss Dried Plum

2014. 5. 22

센노사이드 검출

식약청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판매한 위법행위자 2명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수입 미신고 제품 불법 판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Weight Loss Dried Plum 제품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에 판매중단 요청하고, 관세청에도 해외 여행객들이 휴대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참고로 인터넷을 통해 수입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해 정상적으로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인지를 확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위반 내용>

연번

위반자

소재지

위반내용

1

서모씨

(30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수입 미신고 및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 제품명 : Weight Loss Dried Plum

- 유통기한 : 2014.5.22

- 위반내용 : 미국소재 상기 제품 판매자(LA샵)로부터 전화 주문하여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한 제품을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재판매

․검사결과 :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인 센노사이드 검출(760 ppm)

*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30박스 판매

(금1,710,000원 상당)

2

조모씨(32세)

경상남도 양산시

수입 미신고 및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 제품명 : Weight Loss Dried Plum

- 유통기한 : 2014.5.22

- 위반내용 : 미국의 경매 사이트(www.ebay.com)에서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한 제품을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재판매

․검사결과 :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인 센노사이드 검출(570 ppm)

*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114박스 판매

(금4,301,000원 상당)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미국산 자두제품 ‘Weight Loss Dried Plum’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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