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반대한다
[성명]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반대한다
  • 정리/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6.14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 동안 의사의 처방이 필요했던 전문의약품인 응급피임약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얼핏 보면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결정임이 명백하다.

- 낙태율 감소? 근거 없다

정부에서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응급피임약의 구매 편의를 높이면 원치 않는 임신을 막아 낙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한 미국, 프랑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후 원치 않는 임신이나 낙태율이 줄어들었다는 근거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 영국, 노르웨이 등의 나라에서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응급피임약을 맹신한 나머지 사전피임을 소홀히 하게 되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가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고 밝혔다.

- 여성에게 책임전가…… 여성의 권리 및 건강 약화

약국에서 응급피임약의 구매가 가능해진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라. 지금도 일부 남성들의 요구 때문에 여성의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된다면? 이제 그러한 남성들은 더욱더 콘돔 사용을 꺼릴 것이고, 여성에게 응급피임약의 복용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성관계의 책임이 ‘쉽고 간편하게’ 여성에게 전가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일이다. 이 뿐인가? 이렇듯 콘돔 사용보다 응급피임약을 복용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성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 그렇지 않아도 피임 상식이 낮은 이 나라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은 이용이 편하다는 이유로 응급피임약을 일반 피임법으로 오인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응급피임약은 어디까지나 긴급한 경우에만 복용해야 하는, 고용량의 호르몬으로 만들어진 ‘응급약’이라는 것이다.

필요 시마다 오용하게 될 경우, 약의 효과는 줄어들고 여성의 몸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야기시키게 된다.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서서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성에 관한 책임의식 약화시켜 무분별한 성문화 조장

우리나라에서는 어느새 성관계를 시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발맞춘 피임 교육은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 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성인이 된다고 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도 아니다. 피임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이 지금보다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처럼 일방적으로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분별한 성문화를 더욱 조장할 뿐이다.

우리는 응급피임약의 구매가 손쉬워짐으로써 ‘일단 (성관계를) 저지르고 보자’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건강하면서도 책임질 수 있는 성 관념이 자리잡도록 교육 및 인식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이처럼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 면에서도 그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전문의료진의 올바른 진단과 처방에 따라 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해치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철회하라!

정부는 성에 관한 책임의식 약화시키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철회하라!

2012년 6월 14일

연세대학교 제24대 총여학생회 한양대학교 제20대 총여학생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