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소위 천연물의약품은 전혀 새로운 의약품이 아닌 천연물(한약, 생약 등과 동일한 용어) 또는 한약처방을 활용하여 조성을 새롭게 하거나 새로운 효능을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한 의약품을 말하며, 의약품 허가 절차상의 분류인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천연물신약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천연물신약은 현행 약사법상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이고,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것에 불과함으로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방 및 사용은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물(한약, 생약)에 대하여 문외한인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에 대하여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유와 궤변으로 보건복지부에 입장표명을 요청한 것은 적반하장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 및 사용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며, 오히려, 학문적·임상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양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한의사들은 비급여로 처방해야 하는 역차별적인 현행 건강보험정책의 조속한 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관계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와 2만 한의사 일동은 앞으로 천연물신약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을 확대하고 당위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천연물신약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와 2만 한의사 일동은 천연물신약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천연물신약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2년 6월 7일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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