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복지부와 약사회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특정장소에서 가정에서 꼭 필요한 상비약의 판매를 추진하자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만큼 국회에 신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26일 “2분류체계를 유지하든 3분류체계로 새롭게 개편하든 약사법개정안에는 대상 상비약을 포함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고시가 아니라 의약품 분류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상시적인 재분류 체계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장소와 관련, 24시간 편의점의 경우 중소도시 및 농어촌 산간지역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한계를 지니므로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장소 지정확대 등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더 이상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을 중심에 둔 입법활동에 임해야 한다”며 중심을 잃은 국회행태를 꼬집었다.
경실련은 “국회의 안전성 논리는 약사회의 이익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으로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확산됐다”며 “정부가 약사회와 협의하여 안전성을 고려한 약국외 판매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이상 국회가 더 이상 안전성 운운하며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명분은 없다”고 못박았다.
경실련은 “약사법개정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두차례 공개질의 했지만 대부분의 의원이 답변을 회피했다. 언론사의 조사와 국회 내 발언을 종합해보면 찬성하는 세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20명의 의원이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명단을 약사법개정을 반대하거나 유보입장을 보인 보건복지위원회 18명의 의원 명단을 명시했다.
특히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을 지목했다. 그는 국회에 들어오기전 약사회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원의원은 약사법 개정에 소극적 내지 약사회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들었다.
경실련은 “원 의원은 전면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법안 상정을 저지했다. 원의원은 약사출신으로 비례대표에 의해 선출됐다. 국민을 위한 객관적인 입법활동이라기보다는 해당 직역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약사들의 이익을 지키기위한 의정활동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현행 제도 내에서는 해당직역과 직접적인 이해가 있는 의원의 해당 상임위활동을 제한할 만한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향후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구성 시 의원의 해당 상임위가 관련 직역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상임위 구성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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