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가 내년 2월부터 1년간 중단된다. 일명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시행 중단이다.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적용을 1년간(2012년 2월~2013년 1월) 중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하여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나, 내년부터 약가산정기준이 변경돼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상쇄되므로 1년간 제도의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11월 일괄 약가인하를 행정예고하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나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중단시킬지 여부는 복지부 내부 논의에서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
인센티브 제외대상이 되는 저가의약품의 범위도 상향 조정했다.
내복제·외용제의 상한금액은 기존 50원(액상제는 15원)이었으나, 이를 70원(액상제는 2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사제의 상한금액은 기존 500원 이하에서 700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주사제의 경우 바이알, 앰플 등 단위제형별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1회 소요비용 기준을 명시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4일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