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에 참조가격제 도입 검토할 때"
"복제약에 참조가격제 도입 검토할 때"
김원식 건국대 교수 "실거래가제도는 부작용 많아"…나고야의정서 대응책 시급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2.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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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괄 약가인하, 한미 FTA, 나고야 의정서 발효 등 ‘정책 쓰나미’가 몰려온다. 업계와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2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섬유센터에서 주최한 ‘제약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대응전략: 약가인하’ 토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오갔다.

우선 참조가격제를 중심으로 가격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실거래가상환제”라며 “정부가 의약분업을 실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국 제약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적어도 복제약은 실거래가상환제를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산소비자들의 의약품가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제약이 있는 약품군에 대해서는 참조가격제 혹은 그룹형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참조가격제는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가격시스템이다. 참조가격제를 통해 복제약 사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판매 및 R&D투자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세제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제약사 R&D투자에 대해 단기, 중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차별화하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화, 대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12년 발효 예정 나고야 의정서, 정부 나서 대응책 마련해야"  

이형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012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피력했다.

▲ 이형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 연구원은 “의정서의 적용시점, 파생물, 의무준수사항의 구체성 등 아직도 미해결 부분이 남아있지만, 내년 4월 제2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며 “10월에는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당사국의 역할을 주요의제로 정하고 있어서 하루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고야의정서는 국가간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제시하는 국제협약이다. 50번째 당사국의 비준, 수락, 승인, 가입서가 기탁된 후 90일 후부터 발효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이미 일본,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많은 국가들이 서명을 했으므로 이미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2012년 발효가 예상되고 있다.

의정서가 적용되면, 각 당사국은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관련 사전통보승인에 따라 상호합의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국가는 이 같은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연락기관을 정하고, 서면의 증거를 발급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하도록 돼있으며, 유전자원이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점검하는 기관(Check Point)을 두어야 한다.

이 연구원은 “국가적 위치에서 필요한 조치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해주고, 연구현장의 애로사항까지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이 WTO, FAO, WIPO 등 국제협약 등과 충돌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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