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SK케미칼의 소화성궤양용제 '프로맥과립'(성분명 폴라프레징크)이 위염 치료시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프로맥스과립' 1품목의 급여를 신설하기 위한 의견조회를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고시개정안을 통해 복지부는 "급여목록 신규등재 약제로 허가사항 중 '위염'에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위염상병에만 급여를 인정한다"며 "급성위염이나 만성위염 중 급성악화기 출혈, 발적 등 위점막 병변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허가사항 범위지만 두 사항외 상병에 투여한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SK케미칼은 지난 2006년 일본 제리아사로부터 프로맥스과립의 국내 판매허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식약청으로부터 위궤양·급성위염 등에 '프로맥스과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을 받은 신약으로 오는 2015년 4월까지 6년간의 재심사기간을 부여받았다.
[프로맥스 세부인정기준]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개정사유
Polaprezinc 경구제
(품명:프로맥과립)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이 외의 상병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 악화기에서의 위점막 병변 (미란, 출혈, 발적, 부종)
급여목록 신규등재 예정인 약제로 허가사항 중 ‘위염’에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위염상병에만 급여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