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펀드제도 보험재정에 악영향? … “글쎄”
리펀드제도 보험재정에 악영향? … “글쎄”
김성태 보험약제 사무관 “보험재정 중립·환자 접근권 향상 시킬 것”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2.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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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헬스코리아뉴스] 정부가 생각하는 약가협상력 강화의 최대과제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 사무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주관한 ‘약제비적정화방안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약가협상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놓고 보는 시각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관은 먼저 약가협상제도는 도입 초기 단계(3년째)인 만큼, 시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김 사무관은 “정부는 심평원 경제성평가부터 건보공단 약가협상, 그리고 복지부 최종승인까지의 단계를 거치는 등 적정약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건보공단은 통일된 약가협상 지침에 따라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희귀난치성질환 필수의약품 대상 리펀드제도 지켜봐 달라”

김 사무관은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집중 논의 됐던 ‘희귀난치성질환 필수의약품 협상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사무관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리펀드제도를 도입, 필수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펀드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 김 사무관은 “리펀드제도는 도입 단계부터 지적이 많다”면서 “약가협상의 특징상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 임한다. 때문에 당사자(제약사)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약가협상 과정의 공개는 어렵다는 것.

김 사무관은 그러면서 리펀드제도가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리펀드제도는 보험재정의 중립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으며 추후 대체약제 협상 때는 판매가(표시가격)가 아닌 실질가(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합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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