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행위 37개 항목과 치료재료 3개 항목 등 건강보험상의 급여심사기준 40개 항목이 개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현실을 반영, 현재 운영 중인 지침 중 40항목을 개선,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중 '항산성 집균도말 검사' 등 치료행위 37개 항목과 치료재료 3개 항목을 급여심사기준에서 삭제했다.
항산성 집균도말 검사의 경우 기존에는 초회에 연속적으로 3회를 인정하고, 그 이후는 1주에 1회 정도 인정토록 실시횟수를 제한했었다. 그러나 이번 심사지침 삭제로 오는 9월 1일부터는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선된 심사기준은 전체적으로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완화됐다.
구체적 개선 내용은 헬스코리아뉴스 ‘보건산업자료실 보건일반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