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내년 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안치지의 형성이상(Q87.0) 등 83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1165개에서 1248개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를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0%∼10%만 적용한다.
유전자 GJA1의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인 안치지의 형성이상 등 희귀질환 10개, 극희귀질환(유병 인구 200명 이하) 46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7개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던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 적용 기준도 개선된다.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X염색체의 이상으로 응고인자 VIII 또는 IX 결핍이 생기는 ‘혈우병’과는 별개의 질환이나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 질환으로 분류돼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의 산정특례 분류 항목을 혈우병 하위 상병(구분2)에서 분리해 기타 상병(구분5)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