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지난 11일 사망한 호남권 거주 33세 여성은 타미플루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역학조사관의 현지 방문 조사 결과, 흉부X선은 정상이었고 간에 이상 소견이 있었다"며 "신종플루 감염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환자는 지난 9일 발열, 인후염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간기능 이상을 나타내는 수치(SGOT)가 증가했으며, 다음날인 10일 발열, 오심으로 응급실에 내원, 입원 후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았다. 당시 진단은 급성인후편도염, 급성위염, 간기능 이상이었다.
이후 11일 경련, 발작, 불안정 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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