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 등을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하거나 해열진통제·감기약 등을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보건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식품 등을 코로나19 예방·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행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행위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홈페이지를 신속히 차단하고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19 치료·예방이라는 의학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소비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참고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유통개선조치 기간까지는 반드시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