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1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9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에이프로젠제약은 감기약 '쌩코프에스연질캡슐'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HK이노엔은 '이노엔피오메트정15/850mg'(메트포르민염산염, 피오글리타존염산염)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이 약제는 한국다케다제약의 '엑토스메트정15/850mg'의 제네릭이다.
제뉴원사이언스는 한국유씨비제약의 '빔팻정' 제네릭인 '빔코사정'(라코사미드)의 50mg과 100mg의 품목 허가를 각각 취하했다.
바이넥스의 '바이넥스가바펜틴정600mg'과 '바이넥스가바펜틴캡슐100mg', '바이넥스가바펜틴캡슐300mg'은 각각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안국뉴팜의 '뉴리노페서방캡슐', 동구바이오제약의 '본에이드플러스디정', 경진제약의 '케이제이셋서방정' 등도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